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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핑

기본정보

  • 소개 :소나무 숲에 조성된 캠핑장으로 캠핑장 앞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부시설 : 목재데크(3.6m×3.6m) 17면
  • 부대시설 : 콘센트 (리드선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/ 10m이상)
  • 예약문의 : 033-576-0884~0885

※캠핑용품은 일체 없습니다. 바베큐 그릴, 석쇠, 숯, 토치는 미리 준비해
   주세요.

※사이트당 1개텐트 1개의 차량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   (데크옆 노지면에 추가 텐트설치 불가능 & 6인이상 사용불가능)

※일반캠핑장(모래사장)에는 차량진입이 불가합니다.
※데크옆 모래사장에는 추가 텐트 & 해먹설치는 불가합니다.

일반야영장 사용료

일반야영장 사용료 (단위 : 원/1박)
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절기
주말 평일 주말 평일
일반야영장 1개소/1박 35,000 25,000 20,000 20,000 15,000
  • 1일 사용시간 : 당일 14:00 ~ 다음날 11:00 기준이며,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초과시 시설사용료의 10%,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)
    ※ 단, 숙박동(스파컨테이너하우스, 카라반)은 성수기 등 캠핑장 여건에 따라 입실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“성수기”란 7월과 8월을 말한다.
    • "동절기"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    • "비수기"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  • 정기휴무 : 매월 두 번째 월요일, 화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(성수기 제외)
  • 주말에 해당되는 요일은 금요일,토요일, 공휴일 전날이 해당됩니다.
  •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예약자)은 시설사용료의 30% (성수기 제외)
  • 폐광지역(태백시,정선군,영월군) 주민(예약자)은 시설사용료의 30% (성수기 제외)
  • 장기체류자(2주이상)는 시설사용료의 30% (성수기 제외)
  •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(예약자)은 시설사용료의 20% (성수기 제외)
  •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(1인 1시설 할인가능)
  • 일반캠핑장은 대형텐트를 설치할수 없습니다.(데크규격반드시확인)

담당자
장호비치캠핑장 033-576-0884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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